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이를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여부를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 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8대 운영요소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요소 입니다.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CP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 지원 합니다.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CP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합니다.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와 위반 위험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감시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합니다.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엄정히 시행합니다. 위반 발생시 신속 대응과 예방 활동으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점검 및 평가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CP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